군사재판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 정의를 실현시키 위해 개혁되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청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군사법원법을 군사법원조직법과 군검찰조직법으로 분리, 제정하여 군사법원과 군검찰조직을 실질적으로 분리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상비군체제를 유지함에 따라 일반 사법체계와는 다른 군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군사법제도를 별도로 유지하는 이유는, 첫째로 군이라는 집단의 특성상 일반사회의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이나 일반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하에 있는 지역에서
Ⅰ. 국방부와 군사법제도
1. 군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군사법제도는 해방 이후 미군정하에서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법회의로부터 시작되어 1986년 그 명칭이 군사법원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이러한 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
첫째, 영미식의 당사자주의 도입이다. 근대 형사소송법의 역사는 인권발달사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바, 형사절차 중에서도 특히 수사단계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가장 크므로 수사절차에 관한 군사법원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대부분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에 대한 제약규정으로 이루어져 있
군사회복지 개선과제
1. 군사법 및 교정제도
군사법제도 개선은 군사회복지 실현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다. 우리나라 군사법제도는 정부가 수립되기 전인 1946년에 미국의 육군 형법전을 번역하여 제정한 국방경비법을 모태로 한다. 군지휘관이 군사법원의 관할관이면서 검찰권까지도 모두 갖게 하는
법원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헌법해석의 통일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관해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문현,“헌법해석에 있어 헌법재판소와 법원과의 관계”,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박영사 p79
2. 군사법원군사법원 설치에 대한 헌법상 근거가 있지만, 법률적 소양이 부족한 군장교에
조사에 들어가며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곳, 대한민국 남자 중 대부분이 의무적으로 가야만하는 곳,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하고 조직화 되어있는 곳-군대. 군대라는 곳은 70만이 넘는 인원이 속해있고 특수한 상황에 속해있는 곳이다. 이런 곳에서 인권에 관한 문제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2) 군사재판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의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의 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27-②).
(3) 비상계엄하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2) 군사재판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의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의 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27-②).
(3) 비상계엄하